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결정 송달…형사재판 앞 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유죄판결로 이어지길” 기대

에이블뉴스 정가영 기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협박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렸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강제 입원 및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쁜 소식이 있다"며 "지난 23일 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 입주자대표단의 각서작성 강요행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정신장애인인 김성수(30·가명)씨의 집에 몰려와 김씨가 2009년 5월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김씨에게는 강제입원을, 김씨 가족에게는 이사 갈 것”을 강요한 사건이다.

주민 100여명은 김씨의 집 베란다의 방충망을 찢어 확성기를 들이밀며 이사를 강요했고,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한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 가족은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부녀회장 등 일부 주민을 고소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든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씨 가족은 불복해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으며, 이 역시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 가족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감은 “이번 결정이 부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번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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