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63건 차별 심각
‘2010년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 나타나

16개 광역시도의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이 14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총연합,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이었다. 이중 31건만이 11월 2일 현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조항이 10건 이상 나타난 광역시도는 대구, 충북, 전북, 제주 총 4곳이었다. 반면 장애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우수한 광역시도는 광주(6건), 대전(5건), 강원(4건) 순 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의 내용은 문화예술체육활동·고용 46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4건, 재화와 용역 7건, 교육 2건 순이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나 발견돼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역시도의 장애 관련 자치법규는 이동편의 24건, 복지일반 20건, 복지시설 18건 등 총 114건이 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장애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는 충남에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연구원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장애 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편”이라면서 “내년에는 기초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안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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