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11월 22일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최근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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