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여, 동 전부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181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가령, 예를 들면 작년 무주·진안·장수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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