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금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하여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 금년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하였다.

  공단은 이러한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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