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급여비청구 유도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 및 4월, 6월 두 차례 395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ㆍ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보육시설관련, 최근 보육료 부정수급, 안전, 위생 등 불법적인 운영사례에 대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ㆍ도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복지부는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고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하여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불법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육 시설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는 4월, 6월 두 차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활용하여 전국 보육시설 3만 5천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소시설을 선정하여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섰다. 보육료 부정수급 의심사례는 장기간 현원 변동이 없는 경우, 종사자 변동 및 영유아의 입퇴소가 잦은 경우, 심야결제가 빈번한 경우 등으로 금번 지도점검대상은 이들 조건이 중복되는 시설이다.

  이는 민원발생에 의한 현장조사나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작년 9월에 도입한 아이사랑카드와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처리를 지연하거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으면서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위반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나 취소(117건),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105건)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이외에 시설운영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등 단순한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기존 지자체 위주의 지도점검에 더하여 부모, 전문가,보육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육시설이 법적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9월에는 모니터링한 보육시설 중 아직 점검하지 않은 보육시설(3,600개소)에 대해 사전 자율점검기간(1~2개월)을 부여한 뒤, 개선이 되지 않은 시설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부모ㆍ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의 눈으로 보육시설의 건강ㆍ안전ㆍ급식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보육시설 단체 스스로 자율지도원을 선발하여 자율정화 활동을 펼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율적 의식개선 운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영유아와 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재차 위반시에는 보육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한편,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어려움, 점검매뉴얼 개발 등 제도적으로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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