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계획 2,393억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78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을 종합,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 2393억 원으로 2009년 구매실적 1658억 원에 비해 735억원 증가(44.3%)하였다.

  우선구매 계획금액의 증가는 그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 우선구매 계획금액은 전년(1462억원) 계획금액 대비 63.7%가 증가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품목별 구매계획금액은 사무용지류 561억원(23.4%), 사무용 소모품 290억원(12.1%), 인쇄물 413억원(17.3%), 화장지 234억원(9.8%) 등이다.

  한편 200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총구매액은 1658억원으로 2008년(1320억원)보다 25.5% 증가하였고, 구매비율도 12.3%에 달해 2008년(11.2%)보다 1.1%p 증가하였다.

  2009년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의 증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및 우선구매 교육 강화(반기별 1회, 약 6000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구매비율은 각각 54.8% 및 23.6%에 달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2.3%에 비해 약 2~4배 높고 전년대비 구매실적도 증가하였다.

  200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포함하는 대상기관은 구매비율, 평가점수에서 비 대상기관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모든 기관평가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금년도 우선구매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령에 의거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보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 강화되는 우선구매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일정수준 장애인 고용비율 유지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생산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여 제품판매가 용이해진다.

  4월 28일 현재 지정시설은 전국에 180개가 있는데 지정요건 유지 여부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진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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