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하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을 적용한다.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4월 11일 시행)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1일 공고되어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 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9급 공채 선발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 교정 각 2명, 관세 보호 검찰사무 임업 전산 각 1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 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에는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험합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조기 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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